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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시민 참여

토지 소유자 위한 ‘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토지 소유자 대상, 감정평가사와의 개별공시지가 상담 제공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이의신청 접수로 공시지가 재검토 및 신뢰성 제고

기사입력 기사번호 30011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제는 10월 31일에 결정 및 공시된 259필지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전경  © 강은영 기자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신청을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은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된다. 토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토지정보과(031-828-468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최종 조정 결과를 12월 23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공시지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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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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