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K-Culture 문화 다양성

남동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결정

인천 남동구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기사입력 기사번호 57681

인천 남동구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남동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만1750원보다 880원(7.5%) 오른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남동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결정 (사진 제공: 남동구청)

[코리안투데이] 남동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결정 (사진 제공: 남동구청)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대비 18만3920원 늘어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는 2027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적정임금’ 기준을 생활임금에 반영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 기준이 된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그 밖에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공공부문부터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남동구는 2015년 5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지역 홍보대사 신청 기자양성과정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인천동부 코리안브랜드대상 신청 글로벌 홍보대사 신청

전국 40+ 지부 동시 송출 — 보도자료 송출 신청 (₩110,000~ / VAT 별도)

THE KOREAN TODAY × WIA CODE

이 기사의 WIA Code

WIA Code — 이 기사 인증

WIA Code 스캐너로 비추면 인터넷 없이 발행 사실과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찍으면 스캐너 안내 페이지가 열립니다 — 기사 바로 열기

📱 스트림 코드 보기

움직이는 코드(스트림) 한 장에 기사 전문(사진 포함)이 담겨 있습니다 — WIA Code 스캐너로 약 33초 비추면 폰에 저장되어 인터넷 없이도 읽을 수 있습니다. Stream.mp4 도 여기서 받습니다.

WIA Code · 코리안투데이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현수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