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시민 참여

납세자 위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의정부시 11월 말까지 집중 정리
이중 납부와 착오 신고로 발생한 환급금, 다양한 경로로 신청 가능
지방세 환급금, 5년 내 청구 안 하면 소멸되니 적극 수령 권장

기사입력 기사번호 29057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환급금은 이중 납부, 착오 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현재 의정부시에 남아 있는 환급금만 해도 약 1만8천232건, 총액 5억7천800만 원에 달한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홍보 포스터  © 강은영 기자

의정부시는 11월 중으로 환급금 청구 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환급 알림 문자 발송, 스마트폴과 시청 전광판을 통한 홍보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42-211)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시민들이 꼭 환급금 수령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어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강은영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