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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빙기 도래 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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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해빙기 도래 전 낚시어선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선정, 울진군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낚시어선의 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1~2회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①과승행위 ②주취(음주)운항 ③영업구역 위반 ④위치발신장치 미작동 ⑤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설 연휴에 낚시어선 OO호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는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3건이 울진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주취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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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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