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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에너지 산업 대부근거 마련 -

기사입력 기사번호 11078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전라남도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사업자에 대한 공유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근거를 마련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도민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옥현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 보급의 확대와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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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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