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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식약처, ‘배란 테스트기, 올바른 사용법 알고 계시나요?’

- 편의점에서 소비자에게 더욱 쉽게 '의료기기 판매대상 제외 '-

기사입력 기사번호 16207
▲[코리안투데이] 식약처에서 배포하는 배란테스트기 리플렛     © 이동일 기자

식약처는 지난 7월 23일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배란 테스트기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가임기여성이 정확한 배란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배란 테스트기, 올바른 사용법 알고 계시나요?’라는 제목의 리플렛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렛은 소비자가 가정에서도 배란 테스트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리플렛의 주요 내용은 배란 테스트기의 측정원리, 사용시기 및 사용방법, 결과판정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생활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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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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