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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사입력 기사번호 2036
▲ [코리안투데이] 2018년 1월 다중이용업소 교육현장     © 윤일성

 성동소방서(서장 김성회)는 5일 오후 본서 6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장정애 홍보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영업주 및 종업원은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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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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