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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강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사입력 기사번호 2161
▲ [코리안투데이] 강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실시     © 윤일성

강동 소방서(서장 권혁민)는 17일 오후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도 이수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안내에 힘쓰고 있지만,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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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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