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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 혁신

세종시, 2024년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확대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항목 신설…총 12개 항목 보장

기사입력 기사번호 22085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 뱀, 벌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들은 더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새롭게 신설된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에 따라, 포유류, 뱀, 벌에 의한 신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어 총 12개 항목이 보장된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홍보물  © 이윤주 기자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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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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