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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 정책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청정계곡 장투리천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8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과 수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
여름 휴가철 대비해 청정계곡 수질 관리 강화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기사입력 기사번호 24534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8월까지 고기동에 있는 청정계곡 장투리천 인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불법 행위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여름 휴가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청정계곡의 물 관리를 위해 매년 점검을 진행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코리안투데이] 수지구, 고기동 청정계곡 장투리천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 김나연 기자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 무단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는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질오염 행위 감시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정계곡으로 평가받는 고기동의 하천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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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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