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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정치

공무 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 순직 처리 가능해져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기사번호 2654

 앞으로 국가‧지자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 (서울 강동구갑)     © 김진혁기자

진선미 의원이 작년 11월2일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정부 내 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은 공무원과 달리 순직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도 불가능했다.

정부 내 비정규직 등 업무상 사망 사례는 연평균 약 30명에 이른다. 이렇듯 다수의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본 법안은 그 의미를 더한다.

이 법안의 통과로 국가‧지자체 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 등 대부지원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이 적용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경찰, 소방 등의 위험직무순직 요건 현실화’가 담겨있다. 이 내용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반영돼  소방 및 경찰 등 현장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사기 진작이 가능하다.

현재 소방, 경찰 등 현장공무원이 재해공무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2013년 ~ 2017년) 연 평균 5289명이며 이중 소방, 경찰 공무원은 2574명이다.

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 약 110만명 중 소방, 경찰 공무원 인원은 17만여명으로 15.3%에 불과한 것에 비해 재해를 입은 공무원 중 소방, 경찰 공무원의 재해 발생 비율은 무려 48.7%에 이른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의 존엄을 되살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누구나 공정한 처우를 받고 더불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률적 초석이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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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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