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시민 참여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8명 모집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불법현수막 제거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최대 월 100만 원 보상 지급, 시민 참여 활발 기대

기사입력 기사번호 28792

용인특례시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선정된 시민들은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최근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기 위한 대책으로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미관을 해치는 ‘얌체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번 시민수거단 모집 인원은 38명으로, 만 20세 이상의 용인특례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기존 광고물 정비원이나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시민들은 위촉 후 교육을 받은 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상업용 현수막을 제거하는 시민에게 현수막 종류에 따라 가로형은 장당 3000원, 족자형은 1500원의 보상을 지급하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불법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나연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