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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후 변화

의정부시, 12월부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실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심 단속
위반 시 1일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일부 차량은 단속 제외
대기질 개선 및 시민 건강 보호 위한 계절관리제 강화

기사입력 기사번호 31079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홍보 포스터  © 강은영 기자

이번 단속은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대 특‧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 제한 조건이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www.mecar.or.kr)을 방문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과 이른 봄철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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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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