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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동작소방서, 10년 지난 노후소화기, 이제 교체해 주셔야합니다”

기사입력 기사번호 3180

 동작소방서(서장 박찬호)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가 1년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18년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및 교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 [자료제공 : 동작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사진     © 박준 기자

이번 시행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한 것으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을 받고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동작소방서] 노후소화기교체홍보사진     © 박준 기자

 폐기할 노후소화기는 사용자 폐기처리가 원칙이나 폐소화기 수거・재활용업체를 이용하거나 구청 청소행정과에 문의 후 폐기하면 된다.

 노후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조치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불이행 시, 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소방서 검사지도팀(☎02-845-1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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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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