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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용인특례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지원 신혼부부 120쌍 모집

13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대상
월 소득 707만원 이하 신혼부부 대상 지원

기사입력 기사번호 32889

용인특례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13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총 120쌍을 모집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지원 대상자를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신혼부부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으며, 구체적인 모집 요강 및 상세 정보는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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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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