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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 정책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먼지 발생 집중 점검

4월 1일부터 계도 후,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

기사입력 기사번호 35398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관내 물류창고 주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개발 중인 창고의 인·허가 위반 사항, 비산먼지 및 소음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코리안투데이]  4월 1일부터 계도 후,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  © 이명애 기자

시는 4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물류창고 주변의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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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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