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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 보건

20대 남성 에이즈 숨기고 11차례 성관계…

기사입력 기사번호 4325
▲ 대전지방법원 전경     © 김진혁기자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신혜영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 54분쯤 자신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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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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