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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광진구, 2만1377㎡ 규모 골목형상점가 5곳 신규 지정… 지역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건대로데오거리·자양로13길·자양번영로 등 5개 골목형상점가 탄생… 총 442개 점포 참여

기사입력 기사번호 46212

광진구가 1일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새롭게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 이번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골목형상점가 둘러보는 모습 © 안덕영 기자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골목상권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에 지정된 5곳은 자양동 4곳, 구의동 1곳으로 총 면적 2만1377㎡, 길이 1384m에 442개 점포가 참여한다.

‘건대로데오거리 골목형상점가’는 길이 464m, 면적 5984㎡로 174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건대 맛의 거리와 화양제일시장과 맞닿아 있어 젊은 층 유입이 활발한 대표 상권이다.

‘자양로13길 골목형상점가’는 280m 길이에 3373㎡ 규모로 75개 점포가 있으며 자양전통시장, 자마장시장과 인접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자양번영로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5374㎡, 99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한강뚝섬공원과 가까워 관광객 유동이 많은 지역이다.

생활밀착형 상권도 포함됐다. ‘이튼타워리버3차 골목형상점가’는 길이 120m, 면적 3310㎡로 44개 점포가 자리해 지역주민의 일상 소비를 책임지는 중심 상권이다.

또한 ‘아차산등산로 골목형상점가’는 240m 구간, 3256㎡ 규모에 50개 점포가 영업 중으로, 등산객이 꾸준히 찾는 특성이 있다.

이번 지정으로 5개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

민선8기 이후 광진구는 조례 개정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해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해왔다. 작년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올해 ‘자양15번가’, ‘자마장시장’이 추가되면서 이번 지정으로 총 9곳의 골목형상점가가 마련됐다.

 

광진구청장은 “건대로데오거리 등 새롭게 지정된 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골목 특유의 다양성과 정겨움이 살아 있는 이 공간들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코리안투데이 안덕영기자: gwangji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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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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