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선거철마다 정당현수막과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 대거 설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보행자 안전 문제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관리체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선거광고물을 총 11종으로 분류하고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책임 적용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지만, 교통안전을 저해하거나 강풍 등으로 인해 추락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명령과 정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점검과 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사무소 간판과 홍보 현수막 등은 정당 및 후보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시는 광고물 설치 이후에도 자체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선거 기간 동안 건축과 도시미관팀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반은 주요 도로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선거광고물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말을 포함해 지역 정당과 후보자, 광고물 설치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와 안전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성숙한 선거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는 단순한 단속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정당과 후보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선거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광고물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광고물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건축과 도시미관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선거광고물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안종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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