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사회 정의

의정부시, 감정평가사와 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5월 21일까지 신청

개별공시지가 전화·방문 상담 제공…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공시지가 신뢰성 강화

기사입력 기사번호 50973

의정부시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2026년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총 5만666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전화 상담은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은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상담 기간 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감정평가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정부시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상담제는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상담받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시지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시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안종룡 기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안종룡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