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여 건에 915억여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코리안투데이] 연수구청 전경 © 김현수 기자 |
건축물분 497억·주택분 418억 부과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2분의 1)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497억여 원과 주택분(1/2) 등 418억여 원으로 구성됐다.
![]() [코리안투데이] 재산세 고지서 안내문 © 김현수 기자 |
인터넷지로·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납부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ARS(142-211), 전국 은행 CD·ATM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ARS는 마감일에 접속량이 몰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납부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연수구 세무과(☎032-749-7483)로 하면 된다.
재산세 관련 기타 문의는 원도심 지역의 경우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032-749-7489), 송도동 지역은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032-749-74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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