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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공백 없이 잇는다

기사입력 기사번호 53266

서울 중구가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공백 없이 이어간다. 구는 지난 20일 열린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며 확보됐다.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공백 없이 잇는다

 [코리안투데이]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공백 없이 잇는다 © 지승주 기자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6월 30일 기존 조례가 일몰돼 효력이 종료되자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구는 기존 조례 일몰에 앞서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밟았고, 지난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구의회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제출했다.

2023년 자치구 최초 도입…신청자 2만3천여명

중구는 2023년 11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신청자는 2만3천8백여 명이다.

만족도 92.2%…”외출 늘었다” 79.5%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2.2%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교통비 지원 이후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는 응답도 98.2%에 달했다. 응답자의 79.5%는 ‘외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교통비 사용처는 병원 진료 33.1%, 시장·마트 장보기 21.4%, 일자리 출근 18.1%, 가족·친지·친구 만남 13.3% 순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토대로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전화 기반 택시호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비 지원은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을 덜고 일상을 지켜드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구의회와 협력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거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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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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