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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7년 문신사법 시행 대비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위생·시설 기준 마련

40여개 문신사단체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거쳐 마련…시설 구획부터 1회용 기구 원칙, 이용자 건강 확인서까지 규정

기사입력 기사번호 54072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비해 문신시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7월 31일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문신업소가 갖춰야 할 시설·환경, 시술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안전 기준과 시술 전후 절차 등을 담아 문신사법 제정 이후 처음 나온 구체적인 현장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문신 시술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뤄져 왔던 만큼,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위생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40여 개 문신사단체와 세 차례(5월 12일, 6월 17일, 7월 21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6월 9일과 7월 7일에는 의료계·학계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 위생·안전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되, 실제 시술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표준지침은 개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등 4개 장과 10개 주요 목차, 37개 세부 목차로 구성됐다. 문신행위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정의하는 등 지침에 쓰이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했고, 문신업소는 대기구역·시술구역·세척소독구역으로 나누되 벽체뿐 아니라 칸막이로도 구획할 수 있도록 했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하며, 부득이 재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소독을 필수로,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색소컵·거즈 등 고위험 소모품은 멸균된 1회용을 쓰도록 했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명시했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이용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술 전 동의서와 문신행위 기록지 등 주요 서식 예시를 안내해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상담·진료를 거쳐 소견서를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도 함께 풀어 설명해, 시술자들이 법 시행 전까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를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침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했다. 정은경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정숙 기자 (한국통합치유협회장)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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