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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모빌리티(전기차, 자율주행)

국토부,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 추진…일상공간 로봇 상용화 길 연다

배송·주차·충전 로봇 안전 이용 위한 제도 기반 마련, 13일 판교서 업계 설명회

기사입력 기사번호 54917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법안 설명회를 열고 로봇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코리안투데이] 국토교통부 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 © 장형임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동로봇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8월 13일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등 로봇 관련 기업 43개사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44곳이 참석한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가운데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한다. 최근 관련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향상뿐 아니라 로봇이 운영되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려면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국토부는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갖춰,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로봇이 실험실이나 시범 구역을 벗어나 주민이 사는 아파트와 주차장, 거리에서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시대를 대비한 조치로, 로봇과의 공존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제도적 밑그림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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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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