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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개인 및 사업소분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기간 운영

기사입력 기사번호 55391

인천 남동구는 2026년도 정기분 개인 주민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176,473건, 21억7천8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18일 밝혔다.

남동구, 개인 및 사업소분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기간 운영 (사진 제공: 남동구청)

[코리안투데이] 남동구, 개인 및 사업소분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기간 운영 (사진 제공: 남동구청)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6년도 8월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등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남동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사업소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31,431건을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며, 법인의 경우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 모든 법인이 해당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액을 확인 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되나,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거나 ARS(142-211), 인터넷(,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032-453-241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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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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