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2026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하는 제도로,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보전 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대상기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자는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 이택스에 접속하거나 ARS(1599-3900)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 [코리안투데이] (사진) 260913 (사진) 구로구청 전경 사진 © 박수진 기자 |
구로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방법이 다양한 만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환경과(☎02-860-2883)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구로구청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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