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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앞두고 먹거리 원산지 위반 9곳 적발

공항·역·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축산물업소 기획수사

기사입력 기사번호 59246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행위 9건을 적발했다. 명절을 맞아 먹거리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코리안투데이]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 장형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 특별사법경찰은 9월 7일부터 2주간 공항·항만·역 주변과 관광지, 백화점, 종합쇼핑몰, 대형 찜질방 내 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한 것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중국산 배추김치만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음식점 2곳과,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삼겹살 제품에 축산물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판매업소 1곳이 적발됐다. 또 음식점 5곳은 소고기·닭고기와 두부·누룽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음식점 1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관련 법령상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3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9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밥상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 이번 단속은 늘어나는 명절 소비를 틈탄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유통 질서를 지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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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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