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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서울중기청, 「15년도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이해와 구매목표비율제도 교육을 통한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

기사입력 기사번호 674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형호)은 서울지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1월 8일(목)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이해와 구매목표비율제도 교육을 통한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평가지표 안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정보망 입력방법,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하고, 연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 : 5%이상, 공사 : 3%이상 의무), 장애인기업(구매총액의 0.45% 권장)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실질적 구매이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1월 8일(목)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오전(10:00),오후(14:00) 두 번 개최되며,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02-2110-6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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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삼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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