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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조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 기사번호 7833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들어섰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약 8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27일 밤 귀가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7일 오후 1시 30분쯤 출두한 강 교육감이 조사를 받고 그날 저녁 9시 45분쯤 돌아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을 직접 지시했는 지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강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할 당시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치 이력을 표시한 선거공보물 10만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력 사항에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활동했다는 내용을 적은 혐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강 교육감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가려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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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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