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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정치

강정희 도의원 마한문화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 6일 마한문화권 지원 특별법 촉구 건의안 전남도의회 통과

기사입력 기사번호 8272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강정희 (여수6·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 한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고대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한은 삼국시대 이전인 기원전 3세기에 형성되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있던 삼한 중 가장 큰 정치집단이었다.

또한, 영산강유역의 마한 세력은 6세기 초반까지 독자적으로 유지하였고, 타 지역과 다른 문화양상(옹관고분, 해양교류 등)을 보이는 독특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가야문화권’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정작 우리지역의 뿌리인 ‘마한’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다.

강정희 의원은 “우리 지역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과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대문화권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특별법안 중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토종합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 국회통과 가능성이 큰 법안에 대한 「고대문화권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고대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고대역사문화권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 가야문화권, 백제문화권 등 8개 문화권에 대한 개발과 지원에 관 특별법 필요성 강조 국비예산지원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과 법적근거 필요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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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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