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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 법률

안동署,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피의자 검거

저금리 대출 빙자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금 송금 받은 혐의–

기사입력 기사번호 8476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안동경찰서는 12월 11일(화) 지난 9일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57세)를 범행 현장에서 잠복 중, 검거하여 구속하고, 피해금을 회수하였다.

  A씨는 7일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콜센터)이 피해자 B씨(42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기존 대출금 가운데 1,000만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으려던 C씨(여, 27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C씨는 MS저축은행 실장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이 아닌 착오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다며 이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동구 지능팀장은  “A씨는 일당을 받으며 금년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불상의 총책에게 송금해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공범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여 보이스피싱 척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 절대 돈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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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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