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진도군,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연말까지 군민 경제적 부담 완화

기사입력 기사번호 9947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진도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지적 측량시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 모든 종목의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감면 대상자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뢰인 사정으로 측량 취소 후 12개월 이내 재의뢰 하는 경우 기존 공제 금액 감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부터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관계자는 “농업관련 정부보조사업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진성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