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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대상… 8월 9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기사입력 기사번호 23717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8월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의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로 확정됐다.

 [코리안투데이] 2024년도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 업무협의회 개최 장면 © 신성자 기자

이번 업무협의회는 읍면 업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 희망 농가는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한우 및 육우 사육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창녕군 누리집, 현수막,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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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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