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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세종시, 올해도 농업인 수당 신청 시작

8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가구당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기사입력 기사번호 23556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8월 16일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이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씩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단,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코리안투데이] 2024년 세종시 농업인수당 신청하세요 © 이윤주 기자

신청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올해는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단기 전출 인정, 요건충족 기간 완화, 세종시 출범 전 관내 경작 농지 예외 인정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5일 심의위원회는 2023년 지원 및 성과와 2024년 지급 계획(안)을 심의하고, 지급 대상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기후변화와 시장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2023년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5,249명의 농업인에게 60만 원씩 총 31억여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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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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