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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민간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한 내에 교육 이수하고 보고서와 수료증을 제출해야

기사입력 기사번호 22810

 [코리안투데이] 아동학대 신고 홍보포스터(제공 : 서울시) © 박찬두 기자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을 제외한 신고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청소년 시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각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아래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결과 보고서와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 안내]

  1.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 교육대상: 민간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 미이수 시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
  3.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등
  4. 교육방법: 교육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강의 이수(‘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파일 참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5. 제출서류: 시설별 교육결과보고서, 개별 수료증
  6. 제출기한: 2024. 7. 31.(수)
  7. 제출방법: 담당자 전자우편(jwon12@ddm.go.kr) 또는 팩스(02-3299-2570) 

담당: 체육진흥과

전화: 02-212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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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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