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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 현장 조사 실시

2024년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4,541개 사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

기사입력 기사번호 22296

성동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 현장 조사 실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정확한 부과를 위해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회사명과 사용 목적 등을 포함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이는 도시 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코리안투데이] 성동구청 전경  © 지승주 기자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개별 소유자 160㎡ 이상(주거용 제외)의 모든 시설이며, 총 4,541개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 기준일은 2024년 7월 31일이다.

특히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등 부과 대상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건물의 입주 여부, 용도 변경,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소 활동 등을 포함한 시설별 조사표에 따라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종합 조사의 결과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시설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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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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