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이 주재하는 간담회가 6월 21일에 열리며, 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함께 스포츠클럽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 제5조에 따라 문체부는 최초의 법정 5개년 계획으로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언된 발전 방안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와 지방체육회,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클럽의 등록·지정제 도입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계획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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