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긴급돌봄은 신청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단시간돌봄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봄에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시범운영은 계획되지 않은 출장이나 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여성가족부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 시간을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이용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기본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비용을 부과하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늘리고, 정부지원가구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활동수당을 인상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다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며 “양육공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부모와 자녀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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