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적 지원도 계속될 것으로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제학교 등을 추가적으로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의 정비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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