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에 정식 시행되기 전에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할 수 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교육기관은 해당 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교육기관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수교육의 운영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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