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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정의

운세를 빙자한 인신공격은 정당한가?

기사입력 기사번호 21432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 한다. 특히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오게 되면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집, 철학관 등을 찾아가 새해 운세를 물어보곤 한다.

과거에는 점집, 철학관이 동네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SNS을 통해 점을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다.

그리고 점집, 철학관도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SNS나 유튜브 등을 활용한다. 지금은 특히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점을 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인을 대상으로 점을 치는데 조회수 증가 등을 위해 자극적,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점을 쳐서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한 점집들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춤추고 바지 벗는 x”, “불륜남 사이에 아이가 있다”, “남편을 새로 갈아 치울 궁리중”, “숨기고 있는 파트너가 있다”, “국민의 혈세로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다.

사실 저런 표현들은 너무나 저질스러럽고 천박하여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쉽게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다. 

아무리 홍보와 조회수에 목숨을 건다곤 하지만 허위사실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없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다.

유튜브 영상물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허위사실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물을 올리는 경우 그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영상 제작자가 다시는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도 자신들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영상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자체적으로 자정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리안투데이] 운세를 보는 사람들 이미지     © Chat gp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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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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