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의 ‘모임’ 서비스에서 약 105명이 참여한 AI 관련 모임이 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기능 제한 조치를 받은 가운데, 무료 정보공유 모임과 전문교육·영리 목적 모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당근, ‘수익화 목표·외부 링크·전문교육 형태’ 등 종합 판단 © 김현수 기자 |
운영자 측은 해당 모임이 참가비와 교육비, 수업료, 회비 등을 받지 않은 무료 모임이었으며 유료 강의 모집이나 상품·서비스 판매, 취업 알선, 채용 연계, 창업 컨설팅, 자격증 과정 등도 운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근 측은 해당 모임의 게시글과 공지사항, 채팅 내역 등을 담당 부서가 검토한 결과 카카오 오픈채팅 링크 공유, AI 영상 제작 및 업무 자동화 관련 교육 성격의 콘텐츠, ‘수익화 도전’ 목표 등이 확인됐으며 이를 종합해 전문교육 및 영리적 성격의 모임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 최초 신고 사유는 ‘취·창업 교육 모임’
운영자와 당근 고객센터 간 상담 내용에 따르면 해당 모임은 최초 ‘취·창업 교육 모임’ 사유로 신고·검토됐다.
운영자는 AI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무료 모임이었다며 당근 측에 구체적인 정책 위반 사유와 판단 근거를 지속적으로 문의했다.
운영자 측은 참가비 0원, 교육비·수업료 0원, 회비 0원으로 운영했으며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취업 알선, 채용 연계, 창업 컨설팅, 자격증 과정 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근 측은 초기 답변에서 취업이나 창업 교육 목적의 모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순 스터디라도 소개나 게시글 등에 취업·창업·수익화·전문교육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정책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당근 “AI라는 주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가 이어지자 당근 측은 AI라는 주제 자체가 일반 당근모임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근 측 설명에 따르면 특정 강사나 교육 과정 없이 이웃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AI 사용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질문·답변하는 수평적인 정보공유 형태의 모임은 가능하다.
반면 무료 모임이라도 특정 운영진이 커리큘럼을 정하거나 정보를 선별해 전달하고 학습 방향을 주도하는 등 ‘가르치고 배우는’ 형태가 확인되면 전문교육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당근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AI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제한됐는가’보다 실제 모임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좁혀졌다.
■ 당근 “담당 부서가 게시글·공지·채팅 직접 검토”
운영자가 구체적인 제재 근거를 요구하자 당근 측은 이후 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밝혔다.
당근 측은 해당 모임을 검토하면서 ▲카카오 오픈채팅 링크 공유 ▲AI 영상 제작 및 업무 자동화 교육 성격의 콘텐츠 ▲‘수익화까지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부분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이러한 내용이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 담당 부서가 해당 모임을 검토해 제재를 결정할 당시 확인한 내용이며, 모임 내 게시글과 공지사항, 채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실제 사실관계에 기반한 안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근은 추가 취재 질의에서도 해당 모임이 단순 정보공유 수준을 넘어 단계별 학습 과정과 구체적인 과제 수행 등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익화 도전’과 관련된 표현 역시 모임 소개나 공지 과정에서 활동의 주된 목표로 제시된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운영 보안을 이유로 해당 판단의 근거가 된 특정 게시글 전문이나 공지사항, 채팅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운영자 “교육비·회비·유료 강의·취업 알선 없었다” © 김현수 기자 |
■ 실제 유료 강의·교육비 있었나
운영자 측은 당근이 제시한 판단과 별개로 실제 유료 강의 모집이나 교육비·회비 수취,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취업 알선, 창업 컨설팅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코리안투데이는 당근 측에 담당 부서 검토 과정에서 실제 유료 강의 모집이나 교육비·회비 수취, 상품·서비스 판매 또는 외부 유료 결제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는지를 질의했다.
당근 측은 이에 대해 실제 결제가 이뤄진 시점뿐 아니라 모임의 운영 구조가 영리 활동이나 전문교육 기관의 성격을 띠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될 때 예방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모임이 무료를 표방하더라도 운영 방식이 취·창업 교육과 유사하고 향후 유료 서비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근 측의 설명은 ‘실제 금전거래가 확인됐기 때문에 제한했다’는 것과는 구분된다.
당근은 실제 금전거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 형태가 전문교육이나 수익창출 등 일반적인 커뮤니티 성격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카카오 오픈채팅 링크 공유도 판단 근거
카카오 오픈채팅 링크 공유도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당근 측은 서비스 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외부 채널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링크를 통해 당근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사기나 부적절한 거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플랫폼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당근 측은 특히 취·창업 교육 형태의 모임에서 외부 링크가 공유될 경우 당근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유료 강의나 서비스 결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재 당시 적용된 정책에는 ‘외부 링크를 통한 서비스 이탈 유도’와 ‘취·창업 교육 또는 영리 목적의 모임’에 대한 제한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 초기엔 “일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이후 복구 어렵다고 안내
고객센터의 초기 안내와 이후 답변이 달라진 부분도 이번 사안의 쟁점 중 하나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는 일부 기능 이용 제한에 대해 신고된 내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해 운영해 달라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당근 측은 담당 부서 검토 결과 정책 위반이 확인됐고 해당 모임의 기능 제한이 확정됐으며 기존 모임을 다시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당근 측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 신고 접수 초기에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일시적 조치나 수정 안내가 이뤄질 수 있지만, 이후 담당 부서의 검토 과정에서 정책 위반이 확인되면 최종적인 기능 제한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도 전 최종 사실확인…당근 “6가지 요약 항목과 입장 일치”
코리안투데이는 기사 작성 전 당근 측에 그동안의 답변을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최종 확인을 요청했다.
확인 요청에는 ▲카카오 오픈채팅 링크 공유 ▲AI 영상 제작·업무 자동화 관련 콘텐츠 ▲‘수익화 도전’ 목표 등이 제재 판단 근거라는 당근 측 입장 ▲담당 부서가 게시글·공지·채팅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 ▲단계별 학습 과정과 과제 수행 등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형태가 확인됐다는 설명 등이 포함됐다.
또 운영자 측은 실제 참가비·교육비·회비 및 유료 강의·상품 판매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당근은 실제 결제 여부뿐 아니라 전문교육·영리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방적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아울러 AI라는 주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회원 간 수평적인 AI 정보공유·취미 모임은 허용된다는 당근 측 기존 설명도 포함해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당근 측은 코리안투데이가 정리한 6가지 요약 항목이 해당 모임에 대해 당근이 판단한 근거 및 운영 방침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최종 회신했다.
당근은 특히 실제 금전거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 형태가 전문교육이나 수익창출 등 커뮤니티 성격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당근 “제재 당시 이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
당근은 보도 전 최종 답변에서 정책의 사전 고지와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당근 측은 제재 당시 적용된 운영정책 조항이 서비스 내 ‘자주 묻는 질문’ 및 ‘운영정책’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상시 공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허용되지 않는 모임’ 유형으로 취·창업 교육 모임, 영리적 목적을 가지는 모임, 외부 앱 활동 유도 모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으며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리안투데이는 취재 과정에서 제재 당시 실제 적용된 운영정책의 정확한 시행일과 버전, 당시 조항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당근 측은 최종 회신에서도 해당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 [코리안ㅌ데이] 보도 전 사실확인서 “6가지 요약 항목, 판단 근거·운영 방침과 일치” © 김현수 기자 |
■ 무료 정보공유와 전문교육의 경계 어디까지
이번 사안에서 당근과 운영자 양측의 입장이 모두 확인되면서 쟁점도 보다 명확해졌다.
당근은 AI라는 특정 기술이나 주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회원들이 수평적으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AI 관련 모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익화’를 주된 목표로 하거나 특정인이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형태, 외부 서비스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운영 등이 결합될 경우 실제 금전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전문교육·영리 목적의 모임으로 판단해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운영자 측은 해당 모임에서 실제 교육비나 회비를 받거나 유료 강의를 판매하고 취업·창업을 알선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례의 핵심은 무료냐 유료냐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
무료 정보공유 활동이 어느 시점부터 ‘전문교육’ 또는 ‘영리 목적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계가 플랫폼 이용자가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는다.
플랫폼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커뮤니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용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모임 전체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AI 활용 모임과 온라인 스터디 등 새로운 형태의 지역 커뮤니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자율적인 운영정책 집행과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코리안투데이는 이번 보도에 운영자 측의 설명과 당근 측의 답변 및 보도 전 최종 사실확인 내용을 함께 반영했다. 향후 새로운 사실관계나 당근 측의 추가 공식 입장이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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