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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진 제물포구청장, 법원행정처에 “해사법원 본청사는 내항 1·8부두에”

지난 14일 국회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공식 건의… 원도심 부흥·역사성·접근성·임시청사 연계 4대 근거 제시

기사입력 기사번호 60086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해사법원 본청사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 안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사법행정을 맡은 법원행정처에 공식 전달했다. 김찬진 구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내항 1·8부두 재개발 구역을 해사법원 본청사 부지로 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코리안투데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건의하는 김찬진 제물포구청장 © 김미희 기자

이날 면담에서 김 구청장은 해사법원 본원이 1·8부두 재개발 사업지에 자리 잡아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구가 지금까지 벌여 온 유치 활동의 경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법원행정처가 높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는 본청사 최적지의 근거로 네 가지를 내놓았다.

첫째는 원도심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이다. 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이 성공하려면 사람과 기업을 불러 모을 핵심 거점, 이른바 앵커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봤다.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해양법률·금융·중개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주변에 모이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생기고 민간 자본이 들어와 침체한 원도심을 되살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둘째는 해양사법의 발상지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이다. 제물포구 일대는 1883년 개항과 함께 근대 해운산업이 출발한 곳이고, 1895년 4월 25일 국내 첫 ‘개항장 재판소’가 문을 연 대한민국 근대 사법의 출발점이다. 구는 여기에 더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세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해사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가까이 모여 있어 재판에 필요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셋째는 교통 접근성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거치면 차량으로 30~40분이면 닿을 수 있어 해외 소송 당사자가 오가기에 유리하다. 철도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과 수인분당선 신포역·인천역이 가깝다. 제물포구를 지나는 인천순환 3호선이 반영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철도로 오가기는 앞으로 더 편해질 전망이다.

넷째는 임시청사와 본청사를 이어 쓸 수 있다는 점이다. 해사법원 임시청사는 지난 6월 제물포구 안의 옛 중구의회 청사로 확정됐으며,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임시청사와 본청사 후보지는 지리적으로 바로 맞닿아 있다. 이 때문에 임시청사 단계에서 갖춘 인력 배치와 보안 체계, 전산망을 본청사에서도 그대로 이어 쓸 수 있다. 구는 이렇게 하면 사법 행정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과 민원인의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찬진 구청장은 “제물포구는 대한민국 근대 해운과 사법의 출발점이자 내항 재개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곳”이라며 “내항 1·8부두에 해사법원 본청사가 들어서면 원도심 부흥과 해양 사법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만큼, 법원행정처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사법원 본청사가 어디에 들어서느냐는 내항 재개발의 방향과 원도심 주민의 생활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임시청사가 이미 구 안으로 정해진 만큼, 본청사까지 인근에 들어서면 내항 일대가 해양 법률 서비스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법원행정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의 관심이 모인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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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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