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지방자치장 노상 주차장 설치 소방서장 의견 따라야…!

소방차 진입로 확보 '주차장법' 내년 4월 시행

기사입력 기사번호 1544
 

앞으로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소방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 설치때 지자체장이 경찰서장의 의견만 듣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소방활동을 미리 고려하지 않은 채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다 보니 일부 지역은 화재 때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

실 예로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발생때 건물 진입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체돼 10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처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진혁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