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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제물포구, 불법광고물 없애는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 추가 모집

21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접수…20~65세 주민 대상, 종류별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기사번호 52341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불법으로 나붙은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없애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코리안투데이] 주민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 © 김미희 기자

이번 추가 모집은 제물포구 출범과 관리 구역 확대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구는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서 불법 광고물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오면 광고물 종류별로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넓히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에도 보탬이 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으로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27일까지 제물포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770-6522)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범위, 보상금 지급 조건, 안전 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이후 실제 불법광고물 수거 작업에 나서며, 수거한 광고물의 종류와 실적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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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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