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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미추홀구, 7월 1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가동…소액 체납 집중 관리

기간제 12명 투입, 11월 30일까지 100만 원 이하 체납자 대상 전화·현장조사

기사입력 기사번호 51221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공평과세를 다지고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밀린 지방세를 거둬들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형편이 어려운 소액 체납자는 상황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이번 운영의 핵심이다.

  [코리안투데이] 미추홀구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 김미희 기자

체납관리단 운영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에 따른 것이다. 체납 징수율을 끌어올리고 소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12명으로 꾸려졌다. 활동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100만 원 이하 소액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다. 다만 무더위가 이어지는 8월에는 조사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 이를 제외한 실제 활동 기간은 4개월로, 이 기간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한다.

이들이 맡는 주요 업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일,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경제적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일 등이다. 단순 독촉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형편을 살피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구는 이렇게 파악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별 사정에 맞춘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펴기로 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엄정한 체납처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실직이나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구청 복지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세금 징수 활동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통로로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민선 9기 구정 구호인 ‘약동하는 미추홀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돕는 상생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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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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