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일상 속 문화 생활로 확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도입된 대표적인 문화 향유 정책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도입 초기 28.4%에 불과했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상승하며 국민 생활 속 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사 횟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문화 향유의 개념을 ‘특정 행사일’에서 ‘생활 리듬’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매주 수요일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도 변화한다. 기존의 참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된다. 수요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창의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리안투데이] 문화가 있는날 © 장형임 기자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도 수요일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공연, 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농악, 공예, 지역 축제 등 지역 고유 문화 자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온라인 문화 향유 기회도 넓어진다. 독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참여 이벤트가 마련되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 할인과 혜택 운영 방식도 변화한다. 할인 여부나 행사 운영은 문화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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