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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차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9월말까지 381세대에 9,200만 원 지원…청년층이 85% 차지

기사입력 기사번호 60201

인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9월말 기준 381세대에 9,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24개월 이상 계약한 세대는 실제 낸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장형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추진 중인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381세대가 이 사업으로 모두 9,2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받았다. 수혜 계층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이 325건으로 전체 지원 건수의 85%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79건(21%)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75건(20%), 서해구 67건(18%)이 뒤를 이어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밀집 지역에서 신청이 활발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99건(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92건(24%), 오피스텔 72건(19%)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18~39세 청년,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올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라면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전세와 월세를 오가며 잦은 이사를 겪는 청년·서민층에게 눈에 보이지 않던 거래 비용을 덜어주는 조치로, 주거 이동이 많은 계층일수록 체감 효과가 크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인천시 누리집과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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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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