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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우리 아기 첫 신분증?”… 원주시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계속된다.

출생 축하 의미 담은 기념 카드, 법적 효력은 없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1~2월 출생아 신청 기한 2개월 연장

기사입력 기사번호 47521

원주시가 출산 장려와 부모들의 행정 민원 편의를 돕기 위해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며,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선사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의 카드 형태로 제작되는 출생 기념증으로,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비롯해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등 부모의 소망과 추억을 함께 담을 수 있다.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코리안투데이] 아기 주민등록증 원주시 홍보 이미지 © 김문희 기자

발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주시 주소로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모는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5년 1월과 2월 출생아의 경우 신청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아기주민등록증은 원주시의 미래 세대 구성원이 된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기념증”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소중한 성장의 기록으로 오래도록 간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민원담당관(☎033-737-248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문희 기자 : wonju@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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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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