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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미수령 환급금 적극 안내

총 2,511건·9천만 원 규모 미환급금 대상…우편 재발송·카카오톡·ETAX 등 다채널 조회 지원

기사입력 기사번호 45508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11월 한 달 동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집중 정리하는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환급통지서 미수령, 소액 환급금 방치, 폐업 법인 등으로 인해 누적된 미수령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코리안투데이] 성동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성동구에 따르면 11월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511건, 약 9,274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5만 원 미만 소액 환급금이 2,26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소유권 이전, 국세경정, 주소지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착오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결정 후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구는 미환급금 발생 건에 대해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일제히 재발송하고, 납세자는 통지서 안내에 따라 우편, 문자, 전화, 팩스,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전국 신한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성동구는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1:1 채팅 서비스를 운영해 납세자가 언제든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ETAX(인터넷), STAX(모바일), ARS(1599-3900)를 통해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성동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쳐 소멸되는 환급금이 없도록 다양한 안내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해진 기간 내 적극적으로 조회하고 환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 관련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295) 또는 세무2과(02-2286-53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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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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